개인택시 양도양수1 개인택시 자격조건 및 양도양수 시세조회 개인택시 운전은 자영업자로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행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. 그러나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2021년부터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,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택시 자격 조건을 정리해보겠습니다. 기본 자격 요건연령: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.운전면허: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.운전경력: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합니다.운전적성 정밀검사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며, 이는 운전자로서의 적성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.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택시운전 자격시험운전적성 정밀검사에 합격한 후, .. 2024. 12. 11. 이전 1 다음